통상임금의 소급인상시 연장ㆍ야간ㆍ휴일수당은?  -서산 당진 아산 산업단지 종합인력 아웃소싱-


 통상임금이 소급인상된 경우 연장ㆍ야간ㆍ휴일수당의 추가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임금협상을 하면 대부분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대신 임금인상분에 대하여 소급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상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이 통상임금을 산정기초로 하는 연장ㆍ야간ㆍ휴일수당의 인상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기본급의 소급인상에 따라 영향을 받는 수당은 재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추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임금이 지급되어 왔지만 임금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소급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기본급의 소급인상에 따라 영향을 받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산수당 같은 임금항목들은 다시 산정하여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기 68207-1887). 참고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은 후 임금협상이 타결되어 인금인상이 소급적용 되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증빙자료(사업주 확인을 받은 임금대장 및 임금협정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임금인상분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2004.1.27, 여성고용과-136)

 -서산 당진 아산 산업단지 종합인력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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