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변경으로 고용노동부진정 명예훼손은? -오산시 인력파견 아웃소싱-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그 결과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것을 회사(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아 징계할 수 있는지요?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를 노동부에 진정하여 그 결과 회사(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취업규칙에 규정했더라구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실제로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도 있는 건가요?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을 이유로 징계할 수도 없고 취업규칙상에 징계사유로도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측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받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감독기관(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에 진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한행사라고 할 것이고 그 결과 사용자의 명예가 손상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서울행법 2002구합38245).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은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동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10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정당한 권한행사를 하는 것을 이유로 취업규칙상에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권한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특히 노동관계법은 대부분의 조항이 강행규정이므로 취업규칙상의 해당 징계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오산시 인력파견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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