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란  -서산 당진 아산 산업단지 종합인력 아웃소싱-


①연차수당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제1항~7항까지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연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휴가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 이 연차휴가기간동안 유급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주기 전 또는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합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할 경우에 그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②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6호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나, 연차휴가근로수당은 매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1년분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근로월별로 균등하게 산입하여야 하므로, 퇴직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는 퇴직일(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전일에 이미 발생되어 있는 1년분의 연차휴가중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확정되어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대체 지급될 금액의 3/12을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근기68207-2422, 1993.11.22)

즉,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은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연차수당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입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③연차수당의 소멸시효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1년) 완성 또는 퇴직)에 발생하며,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의 다음 달의 임금지급일(대부분 매년 1월)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 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동 수당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해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④기타 관련문제

  기타 연차휴가의 가산문제,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자와 1년간 80%미만 출근한 자에 대한 연차문제, 연차휴가의 청구시기문제 등은 연차휴가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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