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은? -오산 종합인력 아웃소싱-
비정규직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저는 기간제로 있다가 2년이 지나 무기계근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차별이 여전합니다. 저같은 무기계약근로자도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정규직(예컨대 무기계약자)에게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정규직(예컨대 무기계약자)은 기단법 등 비정규직보호법 상의 차별시정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단법 등에 의한 차별시정 신청을 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남녀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비정규직대책팀-2420, ’07.6.26)
-오산 종합인력 아웃소싱-
Korea Hr No.1 Special Man Power Service Sman Corporation Since 2002
Tel 031 224 2001
'인사.노무 > 노동법실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시간근로자(알바)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평택 아산국가산업단지 아웃소싱- (0) | 2017.06.20 |
---|---|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평택 아산국가산업단지 아웃소싱- (0) | 2017.06.20 |
비정규직 유치원교사의 무기계약 근로전환은? -평택 아산국가산업단지 아웃소싱- (0) | 2017.06.20 |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 금지규정 위반은? -평택 아산국가산업단지 아웃소싱- (0) | 2017.06.20 |
정년 퇴직후 촉탁근로계약 체결 근로자는? -평택 아산국가산업단지 아웃소싱- (0) | 2017.06.20 |
단시간근로자도 기간제근로자로 포함? -오산 종합인력 아웃소싱- (0) | 2017.06.19 |
고령자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오산 종합인력 아웃소싱- (0) | 2017.06.19 |
기간제근로자로 2개 현장 근무시 정규직전환은? -오산 종합인력 아웃소싱- (0) | 2017.06.19 |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는? -오산 종합인력 아웃소싱- (0) | 2017.06.19 |
외국인 근로자의 비정규직보호법은? -오산 종합인력 아웃소싱- (0) | 2017.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