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알바)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평택 아산국가산업단지 아웃소싱-

 단시간근로자(알바)를 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대학교에 막 들어간 새내기인데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더니 사장님이 이상한 눈으로 보더라구요. 원래 근로계약서를 쓰는 게 맞는 거잖아요. 혹시 ‘알바’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라고 사장님께 주장할 법적 근거는 없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요?

 

 단시간근로자(알바)의 근로계약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는 1.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임금ㆍ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ㆍ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24, 동법시행령 §8).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법 §115).


  동 법률 제17조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17조는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법률과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조건을 설명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의한다’라는  규정을 두고는 취업규칙을 보여주며 숙지하도록 했다면 동 조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작성 및 교부의무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문서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경우만 유효한 것은 아니며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장래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런 다툼의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요사항을 기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단시간 근로자가 임금과 근무시간에 대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데, 아무리 단시간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법률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스스로 자신이 그 회사에서 일을 했고 임금이 체불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알바생에게 구두로 시급 6,030원을 주기로 하고 일을 시켰는데 그 알바생이 6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해서는 사장님이 시급 6,500원을 주기로 약속하고도 실제로는 시급 6,030원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임금체불이라고 주장하면 사용자는 시급이 6,030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곤경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평택 아산국가산업단지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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