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알바)의 주휴일은?  -평택 아산국가산업단지 아웃소싱-


 단시간근로자(알바)도 주휴일이 있나요?

 대학교 신입생인 저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시간제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없고 임시 공휴일은 물론 빨간 날도 없이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원래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일요일도 없는 건가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파트타임제)의 경우 주휴일이 있습니다

 임금체계가 시급제ㆍ일급제ㆍ월급제이든, 근로형태가 일용직ㆍ임시직ㆍ계약직ㆍ정규직이든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라면 당연히 주휴일이 있습니다.

주휴일제도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적 강제제도이므로(근로기준법 §54),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근로자에게도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110①).

만약에 주휴일을 부여해야 함에도 업무의 특성상 주휴일에 쉬게 하지 않고 일을 시켰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56). 하지만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는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18③, 퇴직급여보장법 §4①).

즉,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규정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기준법 규정만 적용되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통상의 근로자에 비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을 모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1주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주휴일을 준다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하한선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정했다면 근로기준법 규정과 상관없이 더 유리한 조건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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