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의 초과근로수당(OT)은?   -평택 아산국가산업단지 아웃소싱-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은 초과근로수당(O.T)을 받을 수 없나요?

 PC방에서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사장님이 12시에는 교대를 해줘야 하는데 제시간에 오는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매일 1~2시간은 더 일을 했는데 월급을 더 주겠지하고 그냥 일을 했어요. 그런데 월급날에 연장근로한 부분에 대해 추가 계산해서 월급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는 연장근로수당(O.T)을 받을 수 없나요?

 

 연장근로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시간급)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했다하더라도 총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거나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일하기로 한 날이 아닌 날에 근로를 시키거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단시간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8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하기로 했고 24시를 넘겨 일을 할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시간 추가로 근무했다면 12,000원(2시간근로분)+6,000원(2시간근로분의 가산수당)=18,000원을 지급해야 함)  

 이처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률을 명시해야 하고, 설사 연장근로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시간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했다면 가산임금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시간급)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24시까지 근무시간인데 새벽 2시까지 근무를 했다면 2시간분 12,000원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가산수당을 주기로 별도의 합의를 했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 6,000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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