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과 노동조합의 동의는? -수원시 장비조립 전문 아웃소싱-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시 노동조합위원장의 의견 또는 동의를 받으면 되나요? 조합원 과반수의 의견ㆍ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데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조합장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가요?
노동조합위원장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장(위원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위원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동의하면 되는 것이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추가로 또는 별도로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2002다65097)
-수원시 장비조립 전문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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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1 22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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