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근무일수 단축은?  -오산시 인력파견 아웃소싱-

 연장근로의 축소, 1일 근무시간을 연장하면서 근무일수를 단축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저희 회사는 이번에 근무시간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는데요, 연장근로시간을 줄일 뿐만아니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연장하면서 근무일수를 줄이는데, 이럴 경우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 되는 건가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연장하면서 근무일수를 단축하는 것은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에 의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가 기왕에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폐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노무수령 거부 등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근기68207-286, 2003.03.13)  

 그리고 총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20분 연장하여 7시간 20분으로 하면서 토요일을 휴무로 하는 것은 변경된 1일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이내로서 변경폭이 크지 않고 근무일수를 축소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의견청취로써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기68207-3019, 2002.10.07)

-오산시 인력파견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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