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 근로자들의 휴가중 제정되었다면? -오산시 인력파견 아웃소싱-

 일부 근로자들의 휴가 중 취업규칙이 제정되었다면 불리한 규정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이 없었는데요, 일부 근로자들이 휴가간 사이에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일부 근로자들의 의견만 청취하여 노동부에 신고를 했더라구요, 이럴 때 취업규칙이 불리하더라도 그냥 따라야 하는 건가요?

 

 다른 근로자들이나 사용자측을 상대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판례의 입장)

 일부 근로자가 휴가 등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취업규칙이 제정되었다면 그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의 내용과 동의과정을 물어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만약 그 취업규칙의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들이나 사용자측을 상대로 그 시정을 위해 노력하는 행위도 상당한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할 것입니다(서울행법 2002구합38245).

하지만 동 판례에서 제시한 ‘시정을 위해 노력하는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하여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이미 제정된 취업규칙의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근로자들에게 있는지 의문이고, 더욱이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을 법규범설(수권설)로 보고 있는 판례가 이미 제정된 취업규칙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상당한 범위내에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실무적으로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의 내용을 시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취업규칙의 상위규범인 단체협약을 통하여 시정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오산시 인력파견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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