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 효력은? -수원시 장비조립 전문 아웃소싱-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으면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노조가 없어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대신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받아도 되는지요?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으로는 불이익변경절차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대표의 동의만으로는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근기68207-1087, 2003.08.26)
-수원시 장비조립 전문 아웃소싱-
Korea Hr No.1 Special Man Power Service Sman Corporation Since 2002
Tel 031 224 2001
'인사.노무 > 노동법실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업규칙의 연장근로수당은? -오산시 인력파견 아웃소싱- (0) | 2017.06.19 |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동의자도 적용대상? -오산시 인력파견 아웃소싱- (0) | 2017.06.19 |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고용노동부진정 명예훼손은? -오산시 인력파견 아웃소싱- (0) | 2017.06.19 |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의 휴가중 제정되었다면? -오산시 인력파견 아웃소싱- (0) | 2017.06.19 |
취업규칙의 근무일수 단축은? -오산시 인력파견 아웃소싱- (0) | 2017.06.19 |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이하는 무효? -수원시 장비조립 전문 아웃소싱- (0) | 2017.06.19 |
취업규칙과 복수노조 동의는? -수원시 장비조립 전문 아웃소싱- (0) | 2017.06.19 |
취업규칙과 노동조합의 동의는? -수원시 장비조립 전문 아웃소싱- (0) | 2017.06.19 |
취업규칙의 변경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 장비조립 전문 아웃소싱- (0) | 2017.06.19 |
취업규칙과 질병,부상,지각,조퇴,외출의 근로기준법 관계는? -동탄 일반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아웃소싱- (0) | 2017.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