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10일이하 근무는 무임금?  -생산 제조 도급 종합인력 아웃소싱-


 10일 이상 일을 하지 않고 그만두면 정말 임금을 못 받나요?

 후배가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10일 정도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 그만두겠다고 사장에게 말을 했더니 사장이 10일 이상 일을 하지 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는 것이 법원칙이라고 하더라구요. 커피숍 사장이 하는 말이 10일 이상 일을 하지 않고 그만두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다고 했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단 1시간이라도 일을 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일 이하를 근무하면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로자는 단 한 시간을 일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법상 원칙입니다. 10일 이상 일하지 않으면 돈을 안준다고 하는 그 사장의 말은 전혀 근거가 없고 혹시나 아르바이트생이 사장과 그런 합의를 했다고 해도 그 합의는 무효이므로 10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장님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되고 그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지급규정(근로기준법 §43)과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는 규정(동법 §36)을 위반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법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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