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알바)의 퇴직금은?    -생산 제조 도급 종합인력 아웃소싱-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있나요?

 저는 편의점에서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대부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무슨 퇴직금이냐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장이든 1년을 넘게 일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주 평균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르바이트, 즉 단시간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그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이 5명 이상(일용직 등 비정규직 포함 - 2010.12.1부터 1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금제도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함) 있어야 되고, 일주일에 적어도 평균 15시간 이상은 일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주휴일, 연월차 휴가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의 수급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의 법적 지급요건 중에 하나인 사업(장)내에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일용직이든 아르바이트이든 고용형태와 무관하고, 1주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생산 제조 도급 종합인력 아웃소싱-

Korea Hr No.1 Special Man Power Service Sman Corporation Since 2002

 Tel 031 224 2001 

블로그 이미지

JH21c

(주)에스맨 본사 / 종합인력아웃소싱 / 파견,도급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