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의 산재처리는?   -생산 제조 도급 종합인력 아웃소싱-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쳐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저는 대형 할인매장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매장으로 물품을 나르는 일인데요, 지하 창고에서 일을 하다가 쌓아둔 박스가 무너지면서 다쳤습니다. 저 같은 아르바이트생도 산재가 적용되나요?

 

 일용직이든 단시간 근로자든 업무수행 중에 업무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을 얻었다면 산재처리가 인정됩니다

 사고(부상)를 당한 경우에는 업무수행중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질병의 경우 최근에는 업무기인성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출퇴근중이나 퇴근 후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고로 다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당해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채용근로자별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단위로 가입하는 것이므로, 사정이 안되면 우선은 특정되지 않은 근로자 2~3명을 대상으로 하여 산재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가 일을 하다가 다쳐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사업을 하다가 근로자가 다치기라도 하면 사업주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까지 소급 가입된 산재보험료(가산금, 연체료)를 부담하게 됨과 동시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급여징수금’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납부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산재보험도 ‘보험’이므로, 사업을 시작하였다면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의의 사고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사망하였다면 사업주는 급여징수금(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료의 50%)을 납부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중에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징수금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납부해야 하므로 산재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산재보험료를 기한내에 납부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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