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한 임금의 체당금 청구는?   장비조립 종합인력 아웃소싱


 법원 조정당시 체불임금 일부를 포기하였는데, 이후 회사가 도산하여 체당금을 신청할 때 포기한 임금에 대하여는 체당금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인지요?

 학원의 강사들이 자력이 있는 명의자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에서 청구금액 중 일부는 포기하고, 일부를 명의자가 강사들에게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조정당시 담당판사가 명의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도 있고 해서 강사들이 일부를 포기했는데, 이 포기한 금액은 체당금으로 청구할 수 없나요?

 

 법원 조정에서 임금일부를 포기해서 화해가 성립했다면 포기금액에 대하여는 체당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권의 포기”는 민법 제506조 규정의 “채권의 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체불임금에 대해 포기를 하였다면 동 채권은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2005.11.8, 퇴직급여보장팀-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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