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판결시 체당금 청구는?  장비조립 종합인력 아웃소싱


 도산신청일에 해고무효판결을 받았다면 해고자도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11개월전에 해고되었는데, 부당해구구제신청을 통해 행정소송을 하여 해고무효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날 그 회사가 도산신청을 한 날이더라구요. 저도 체당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요?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므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되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전에 해고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므로,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로서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서울고법 2011.10.20, 2010누38402).

 위 판례와 유사한 판례(부산지법 2009.10.9, 2009구합2932)의 전문요지를 살펴 보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이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별도의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 판결은 해고가 무효여서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라면, 비록 현실적인 복직조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 근로자는 사용자와 적법 유효한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해고처분 후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하고,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제기한 별도의 임금청구소송에서 해고처분이 무효이기 때문에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그 근로자는 비록 현실적인 복직조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적법 유효한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소정의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금품은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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