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 퇴사시 체당금도 두번?  화성 아웃소싱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번 퇴사한 경우 체당금을 두 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같은 회사에 1년정도 근무하다가 임금이 체불되어서 퇴사했는데, 특별히 다른 직장도 구하기 어려워서 재입사를 해서 3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도 계속 체불하여 퇴사를 했는데, 회사가 도산이 된 경우 저는 체당금을 두 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체당금 지급기간내에 두 번 퇴직한 경우에는 각각의 사유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여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직하였다가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하였을 경우에도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당해 근로자의 체당금청구권을 제한할 수는 없지만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도입되었는 바, 체당금은 체불액 전액이 아니라 일정한 상한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체당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로기준법등 관련법령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도입취지, 체당금 지급액 등을 고려할 때 동일 사업에 있어서 동일인을 이중으로 보호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체당금 지급기간내에 두 번 퇴직한 경우에는 각각의 사유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여 체당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2001.10.8, 임금 68207-691).


화성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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