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체당금은? 인력파견 아웃소싱
불법체류근로자가 은행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체당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이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이 없고,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하여 은행계좌번호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체당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면 그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체당금 지급결정을 의뢰한 지사장이 수임인이 되어 지사 명의의 계좌로 체당금을 수령받은 후, 지사장 또는 행정복지팀장 및 이해관계자의 입회아래 수령확인서에 이서하게 한 후,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인 근로자가 은행계좌개설이 불가능하고 가족에 의한 위임수령과 본인의 계좌로의 해외송금 모두 불가할 경우에라도 규정에 의해 체당금 현금지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기는 하나, 보험급여 및 반환금 등 지급업무처리규정 제 4조제5항에 의하면 “기금지출직원은 정보통신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국고수표에 의한 직접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출할 수 있다”라고 국고금의 현금 지급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임금채권보장법의 제정목적 등에 비추어 본다면 근로자의 생활안정차원에서 체당금은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인 근로자 본인 계좌로의 입금이 도저히 불가한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결정을 의뢰한 지사장이 수임인이 되어 지사 명의의 계좌로 체당금을 수령받은 후, 지사장 또는 행정복지팀장 및 이해관계자(해당 근로자, 수임 노무사 등)의 입회아래 수령확인서에 이서하게 한 후,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의 지급목적이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금으로 체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2006.12.8, 퇴직급여보장팀-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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