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 만료시 본채용 거부는? -송탄 평택 고덕산업단지 아웃소싱-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입사당시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는데, 3개월이 지난 후에 취업규칙에 관련규정이 있다면서 본채용을 거부한다면서 회사를 그만두라고 합니다. 아무런 통보나 계약서상에 관련내용이 없어도 시용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상에 시용에 관해 명시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면 시용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정식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취업규칙 중 시용기간의 적용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용기간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했음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서상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는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근로자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 90다4914).

 따라서 시용기간 만료에 의한 본채용거부가 아닌 정식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고 소명의 기회부여 등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해고예고,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여 해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위 사례와 유사한 재결례를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시용에 관한 기준, 내용, 기간 등을 고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용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관리소장으로 부적격하다고 적시한 해고사유 또한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어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해고사유가 부존재할 뿐만 아니라 해고절차상에도 하자가 있는 등 시용기간 만료로 인한 본채용 거부는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중노위 98부해431)

-송탄 평택 고덕산업단지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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