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중 해고,본채용거부의 범위는? -전장,PLC,반도체 전문 아웃소싱 에스맨-


 시용기간중의 해고나 본채용거부의 경우는 보통의 해고보다 그 사유를 넓게 보아도 상관없는지요?

시용기간중에 경미한 사고, 그리고 1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고 합니다. 경미한 사고는 취업규칙 징계사유에 규정자체가 없고요, 무단결근도 5일 이상 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시용기간중의 해고는 보통의 해고보다 폭넓게 인정되므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됩니다(서울행법 2011구합17714).

 시용기간을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의 성격에 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일정기간의 시용기간을 설정하는 취지는 그 기간 동안 업무에 대한 적성, 노동능력 등을 정확히 판단하여 근로자의 계속 고용여부를 결정하고, 적격성을 결하였다고 인정되면 신속ㆍ간편하게 기업에서 배제코자 하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시용기간이 정하여진 근로계약(구두계약)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체결일에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나, 시용기간을 설정한 취지에 비추어 그 적격성 등의 판단에 있어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등에 정한 해고사유나 해고절차(이 사건의 경우는 취업규칙 제정전이어서 소정 해고사유나 해고절차가 없었음)에 반드시 구속되지 아니하고 그 재량 행사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자의적인 것이 아닌 한 그 재량ㆍ판단권은 넓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중노위 92부해181).


✍ 시용근로자의 해고ㆍ본채용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된 사례

① 시용기간 중에 있는 학원강사에 대해 학원생 및 학부모의 불만 등을 사유로 계약해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 2008부해148)

② 시용기간 중에 근무지 이탈,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 2008부해224)

③ 시용기간 중 상습적인 과속 운행을 하는 운전기사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중노위 2010부해190)

④ 시용기간 중 공사계약 해지를 초래하고 업무지시를 수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 2010부해712)

⑤ 시용 근로자에게 팀워크 부족 및 적극적 개선의지 부족,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 2008부해524)

⑥ 시용 근로자에 대한 업무능력, 자질, 인품 등 업무적격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하다(중노위 2010부해299)

⑦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 조직분위기 저해 등을 사유로 본채용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 2008부해915)

⑧ 시용기간 중 취업활동에 대한 평가결과 정식사원으로의 채용기준에 미달하여 정식사원으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중노위 2010부해902)

⑨ 시용기간 중 무단결근, 무단조퇴,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 96부해57).

⑩ 시용기간 중에 3일 간격으로 연속해서 2회 주차장내에서 접촉사고를 낸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 2002부해74)

⑪ 시용근무 중인 근로자가 금융거래 부적격자가 되어 입사서류인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 98부해32)

⑫ 버스운전사로 채용된 자가 3개월간의 시용기간 중에 즉심에 회부되어 75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면 해고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 87다카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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