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자 본채용 거부 -수원시 고색산업단지 아웃소싱-


 수습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해고인가요?

입사한 회사는 처음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이라고 합니다. 월급은 정식근로자보다 적었지만 수습기간동안 저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3개월이 되기 하루 전에 본채용을 할 수 없으니 수습기간이 만료되면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정말 억울합니다. 수습기간 중에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수습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근기법 제23조의 해고에 해당합니다

수습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채용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거나 해고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인사고과방법으로 수습근로자를 평가하여 일정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본채용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평가에 의하여 수습기간동안의 업무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수원시 고색산업단지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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