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과 시용의 차이점은? -송탄 평택 고덕산업단지 아웃소싱-
수습과 시용의 차이점?
인사팀에서 근무하는데요, 수습과 시용이 같은 말인지 다른 것인지 혼동이 돼서요, 수습과 시용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습과 시용은 다른 개념으로 기간만료 및 해지에 따른 법률효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수습’은 확정적 근로계약의 체결 후에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키워주기 위한 제도적 기간으로 근로계약과 별도로 수습계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의 일부분입니다. 이에 반해 ‘시용’은 확정적인 근로계약 체결 전에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기간을 두는 제도로서 근로자와의 합의로 근로계약과는 별도의 시용계약을 체결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수습’은 근로계약의 일부분이지만 ‘시용’은 근로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이고, ‘수습’은 근로계약과 함께 체결(약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시용’은 근로계약 체결전에 별도로 체결한다는 점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그 대상자도 수습은 무경력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시용은 유경력자와 무경력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수습은 정식직원과의 급여차이가 없다면 근로계약에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시용은 취업규칙에 관련규정이 없거나 선택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반드시 시용기간을 명시해야 시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은 근로계약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정식직원이 되는 것이지만 시용은 시용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가 본채용여부를 결정한 후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처럼 수습과 시용은 개념부터 차이가 있고 대상자, 인정요건, 기간만료후의 법률효과 등에서도 큰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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