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의 퇴직금산정기간은? -수원시 고색산업단지 아웃소싱-


 수습기간도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수습기간을 거쳐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회사측에 퇴직금을 달라고 했더니 9개월 근무했기 때문에 퇴직금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수습기간은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는데, 회사측의 말이 맞는 말인가요?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정규직 사원으로 발령받기 이전의 수습기간 동안 정규직 사원과 동일한 시간에 출근과 퇴근을 하였고, 회사 영업부 고객창구에서 입ㆍ출금 전표에 담당자로서 날인하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는 등 상사의 근무감독을 받았으며, 정규직 사원과 일ㆍ숙직 근무를 명받아 일ㆍ숙직업무를 하였다면 비록 정규직 사원으로 발령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 동안에도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광주지법 2003.4.18, 2002가단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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