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은?  -오산 종합인력 아웃소싱-

 노사협의회에서 취업규칙 규정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취업규칙 규정의 효력은?

 저희 회사 노사협의회에서 취업규칙의 불리한 규정을 변경하기로 합의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취업규칙이 변경되지 않았어요.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하기로 합의까지 했으니까 이 취업규칙의 규정은 자동으로 폐기되어야 하는 건 아닌지요?

 

 노사협의회 합의만으로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 등을 정한 취업규칙을 작성ㆍ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은 노사협의회에서 노사공동의 이익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노ㆍ사가 협의하고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항과 노사협의회법상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은 그 성질이 별개의 사항으로서 각각 별도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 노동조합법상의 단체협약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근기68207-1625, 1994.10.14)

 노사협의회에서 취업규칙의 규정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합의사항 불이행에 대하여 벌칙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노사협의회 합의만으로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산 종합인력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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