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연장근로수당은?   -오산시 인력파견 아웃소싱-

 취업규칙에 퇴근후 1시간(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퇴근후 1시간에 대하여도 연장근로수당을 줘야 하나요?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서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예전 퇴근시간(18:00)보다 퇴근시간(17:00)이 1시간 빨라졌을 때 연장근로수당 산정을 17:00부터 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18:00부터 하는 것이 맞는지요?

 

 연장근로수당은 취업규칙상의 규정과는 상관없이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①쟁점: 이 사안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휴게시간에 대하여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만약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휴게시간에 대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닌지가 쟁점입니다.

②관련행정해석: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단순히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것만으로는 같은 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2215(2013.4.9))

③같은 취지의 행정해석: 주중에 법정 공휴일이 있어 1일 휴무를 하였고 그 주 토요일에 근무를 한 경우 1주간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으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했다하더라도 실근로시간은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대상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④결론: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수당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으로, 휴게시간이나 법정 공휴일(유급휴일)과 같이 유급인지, 무급인지와는 상관없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이 있더라도 동법 제56조의 연장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오산시 인력파견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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