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동의자도 적용대상? -오산시 인력파견 아웃소싱-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의 경우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나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개인적으로 동의를 했다면 그 개별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게는 변경규정이 적용되는 건가요?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고, 이는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 91다38174)

하지만 위와 같이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신규 입사자들에게는 적용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오산시 인력파견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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