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의 취업규칙 효력은? -오산 종합인력 아웃소싱-

 사업주가 취업규칙 주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취업규칙은 효력이 있나요?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지 않았다면 취업규칙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취업규칙 주지의무의 불이행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은 받을 수 있지만 취업규칙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116조)

 취업규칙을 주지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근로자들에게 직접 설명을 하는 것이고, 이외에도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사내통신망 등에 게시함으로써 항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주지시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 주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주지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하여 취업규칙의 효력이 없거나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참고로,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통해 회사의 취업규칙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취업규칙 열람신청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도 사용자가 취업규칙 게시·비치 의무에 위반하였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대법2000두10151, 2001.04.10)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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