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과 근로자파견계약의 관계   -생산 제조 도급 종합인력 아웃소싱-


(현대자동차 불법파견관련 판례(서울중앙지법))


1.문제의 쟁점

 자동차제조사와 사내협력업체가 체결한 도급계약은 적법한 도급계약인지, 아니면 도급으로 위장한 ‘근로자파견계약’인지가 논란의 중심에 있고, 만약 당해 도급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이라면 차별처우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다.


2.도급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도급금액(기성금) 산정상의 문제

  자동차제조사와 사내협력사간의 도급계약상에는 매월 기성금(도급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기성금의 산정방식은 일의 결과에 따른 도급금액이 아니라 사내협력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기성금은 일의 완성보다는 노동력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여 계약의 목적이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그 자체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적법한 도급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②자동차제조사에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있었는지 여부

  자동차제조사는 여러 형태로 사내협력사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방식을 지시했고, 사내협력사는 그와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이 없었으므로, 사내협력사의 현장관리인 등이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휘ㆍ명령권을 행사했다하더라도 이는 도급인(자동차제조사)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한 지휘ㆍ명령이 도급인 등에 의해 통제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 자동차제조사가 사내협력사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장소, 작업속도, 작업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한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제조사의 작업지시는 도급을 위한 지시권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 당사자간의 도급계약은 적법한 도급으로 보기 어렵다.


 ③사내협력사는 도급업무를 완성할 수 있는 기술이나 설비 등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

  사내협력사의 업무는 수급인으로서의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실제로 고유기술이나 자본 등이 투입되지 않았고, 오로지 당해 자동차제조사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했으며, 자동차제조사가 제공하는 사무실 외에는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아 사내협력사가 고유하고 특화된 업무를 도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소결: 위와 같은 사항들을 감안하건대, 자동차제조사와 사내협력사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3.파견근로자보호법상 직접고용의무의 법적 성격

 자동차제조사와 사내협력사간의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사내협력사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된다.

 

 ①직접고용의무규정의 법적 성격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자보호법상의 직접고용의무규정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의무의 내용인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는 형성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②직접고용의무규정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례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규정은 단순히 사용사업주가 고용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법상 제재의 행정벌(과태료)만 부담하는 행정상 의무조항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사업주는 위 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의무를 부담하며, 그와 직접적인 사법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파견근로자로서는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판례는 직접고용의무규정에 청구권적 성격을 부여했다.  


4.직접고용의무 발생 전ㆍ후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

 ①직접고용의무 발생 前-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파견기간이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직접고용의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내협력사 근로자들이 자동차제조사의 근로자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 온 것은 차별금지규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파견근로자는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사용사업주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직접고용의무 발생 後-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파견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사용사업주에게는 ‘직접고용의무’라는 채무가 발생한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이 채무(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결론-동 판례(서울중앙지법 2014.9.18선고)의 의의

 동 판례(2010가합112481, 2012가합70567 등)는 자동차제조사와 사내협력사간의 도급계약을 근로자파견계약을 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고,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규정에 청구권적 성격을 부여했다는 점, 그리고 직접고용의무 발생 전후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만한 판결로, 향후 상급심 판결에 기대를 모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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