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계약 거부는 해고인가요? -수원 고색산업단지 아웃소싱-
임시직으로 회사에 입사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4년 정도를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던 직장동료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는데, 올해 저와 함께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는군요.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네요. 계약직이나 임시직은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니까 그만두라고 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만둬야 하는 건지요? 혹시 이런 것도 해고에 해당하는 건 아닌가요?
계약직이나 임시직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해지통보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대법 95다5783 전합)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체결 당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와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해고의 경우에만 한정되므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정년퇴직)와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에 대하여는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어 갱신된 경우에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가 아닌 부당해고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대법 98두625 참조).
이런 이유로 근로자가 먼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나왔다면 향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경우이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수차례 반복 갱신되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정규직근로자로 보는 것이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년 동안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해 왔다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재계약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데, 일부 판례에서는 근로계약이 8번 반복 갱신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하여 일방적으로 재계약거부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일부 판례와 행정해석은 5회에 걸쳐 반복 갱신된 경우 일방적인 재계약 거부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여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례(대법 1998.5.29, 98두625)도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근로계약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수차례 반복하여 재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합법적인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재계약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취업규칙(사규)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의하여 해고를 해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든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을 알아 둬야 합니다.
-수원 고색산업단지 전문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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