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보지 않은 근로형태와 그 이유 -자동화 장비조립 전문 아웃소싱-


①배달원(탁주배달원, 연탄배달원, 생활지배달원)

  근로자라 함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탁주 배달원과 주조공사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독립된 계산 아래 주조공사에서 탁주를 구입(외상구입이라 할지라도)하여 배달하고 탁주의 공장도 가격과 수요자 가격의 차액을 취득하며, 탁주 배달원간에 과다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배달구역 조정 등은 회사에서 하나 탁주 생산회사 경영자의 의사에 따라 구체적인 개별적 지휘명령이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그 수익도 탁주생산회사로부터 근로의 대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배달처의 개척에 따른 것이라면 본 탁주 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법무811-13411, 1980.06.04)

  연탄배달원은 연탄생산공장 경영자에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계산 아래 연탄공장에서 연탄을 구입하여 배달하고, 연탄의 공장도가격과 수요자 소비가격의 차액을 취득하는 것으로 연탄생산공장 경영자의 의사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 지휘명령이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그 수익도 연탄생산공장 경영자로부터 근로의 대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배달처 개척에 따른 것이라면 본 연탄배달원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법무810-7883, 1969.07.18)

  생활지배달원은 매일 아침 생활지를 가져와 관할구역의 지정장소에 배포를 함에 있어 배달차량은 본인 소유의 것을 본인의 관리하에 운행하며, 배달시간 또한 04시~07시 사이에만 배포를 하면 되며, 배달원 또한 본인이 직접 배포를 하지 않고 제3자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위의 배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판례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서 ①항~⑥항의 실질적 징표를 기준으로 판단하건대, ①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지 않고, ②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③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지 않으며,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를 제3자로 대체하여 수행할 수 있는 등의 이유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②판매원(피라미드판매회사 판매원, 위탁판매원)

 피라미드식 판매회사에 입사한 후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부업으로 1주일에 한두번 출근하여 전화판매를 하며 고정급이 없이 배분금(실적급)만 지급받는 형태라면 동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근기01254-1953, 1992.12.04) 



  위탁판매원은 회사와 실질적으로 위탁에 유사한 관계에 있어 회사의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취업시간 및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는 등 임금에 의한 노무지휘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취급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위탁판매원에게 회사에의 출근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매일 근무상황을 보고받고 고정급을 지급받으며 회사에 대한 손해나 성적불량으로 인해 일반사원과 동일제재를 받는 등 그 실태에 있어서 노무제공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이 행하여지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법무811-2909, 1978.01.26)

  판매원은 일반적으로 출근시간의 정함이 없을 뿐만아니라 취업장소도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③학습지교사 

  학습지교사가 회사로부터 위탁계약에 따른 최소한의 교육 등을 받을 의무가 있을 뿐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시간 등에 관하여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한 점, 학습지교사는 회사의 정사원과는 달리 그 채용부터 출퇴근시간, 위탁관계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그 제한이 거의 없고 다른 곳의 취업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는 점에 비추어 회사에 전속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학습지교사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등은 그 위탁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습지교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신규회원의 증가나 월회비의 등록에 따른 회비의 수금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서만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습지교사는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대법 2005다39136, 2005.11.24. 서울고법 2005나5586, 2005.06.14).

  최근 판례(서울고법 2012누37274, 2014.8.20)도 학습지교사에 대한 인사규정(승진,징계,휴가 등)이 없는 점, 수수료는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점, 겸직제한이 없고 수수료가 유일한 수입원이라고 단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회사에 전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학습지교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④지입차주(화물차지입차주, 레미콘지입차주, 지게차지입차주)

 화물차지입차주: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기사를 고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지입회사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 제품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입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온 경우,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지입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2012다57040, 2013.07.11, 대법 2000다30240, 2000.10.06, 중노위2005부해544, 2006.01.04)


  종전 행정해석(근기68207-1182, 94.7.25)은 지입차주겸 운전자가 사실상의 자동차 소유자로서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행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경영 방법은 회사와 차주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인 관행에 불과하며 대외적으로는 회사가 사업의 경영주체인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이므로 차주겸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입장이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의 계산하에 수입금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회사에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아래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자신도 차주겸 운전자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근기68201-695, 2000.03.10)

  이는 1997. 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에 의거 지입제가 위법이었으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사실상 지입을 경영방식의 하나로 인정(현물출자 가능)하여 합법화된 것이 변경계기가 된 것입니다.


레미콘운송차주 

  레미콘운송차주들이 회사와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무를 함에 있어 근무지 지정 등 일부 근무조건에 있어 사용종속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업자로 볼 수 밖에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중노위2001부노244, 2002.05.13)  

  회사가 레미콘을 필요로 하는 건설현장으로부터 공급주문을 받는 주체인 이상, 운반도급계약의 상대방인 운송차주들로 하여금 운반장소를 지정하여 운송을 위탁하는 것은 운반도급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에 속하는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회사가 운송차주들에게 출하시간을 알려줄 수밖에 없는 점, 운송차주들이 회사의 물량을 안정적이고 독점적으로 운반함으로써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회사와 장기간의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상 회사의 신용과 영업상의 이익을 위하여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점, 운송차주들의 복귀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복귀여부도 자유로운 점, 운송차주들이 스스로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레미콘 운송차량의 소유권이 운송차주들에게 있고 그 차량의 관리를 운송차주들 스스로 하여 온 점, 근로소득세를 회사가 원천징수한 것이 아니라 운송차주들이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운송차주들이 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운송차주들은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고용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는 회사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2002다57959, 2003.01.10)  


지게차 등 중기지입차주 

 지입차주가 중기를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하여 지입회사와 형식상의 관리계약하에 차주 겸 운전사로서 중기임대업에 종사하여 온 경우, 그 지입차주는 지입회사나 중기의 임차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98다6084, 1998.05.08)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인 ○○중기의 근로자로서 공사현장에 파견된 것이 아님은 물론, 하도급업체인 위 ○○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중기임대차계약도 그 내용이 중기조종사의 인건비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숙식비를 포함하여 매월 일정액을 받기로 한 데다가 작업수행상 위 회사의 지시를 받되 계약기간 중이라도 작업조건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임의로 중기를 철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장수리로 인하여 가동하지 못한 날이 월 5일 이상인 경우에는 쌍방 합의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에서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약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있어서 지입차주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97누16534, 1997.12.26)  


  종전 행정해석은 택시, 화물, 중기 등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지입차주 겸 운전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행한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회사가 사업의 주체이므로 회사를 사업주로 보아왔으나,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93.6.11 법률 제4561호)으로 전면 개정되어 94.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기(법개정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차주가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래 중기회사의 지입차주와 회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개별대여업의 경우에는 차주 개인이 사업주가 되나, 공동(종합 및 단종)대여업의 경우 대표자와 각 구성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가 문제되는데, <종합>, <단종>의 공동대여업의 경우는 종전의 지입형태에서 이제는 차주 자신이 직접 자기계산하에 자기의 사업을 행하며, 또한 차주가 법률상 대외적으로 사업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되므로 대표자(사무실, 주기장 등 시설 및 일반 행정적인 업무)와 각 구성원에게 차주로서 법상 동등한 권리, 의무가 부여되어 등록차주는 대표자(회사)와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등록차주가 고용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차주가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므로 차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없다고 보여지나, 차주 중에서 실질적인 사업주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형태, 구체적인 노무지휘권의 행사 주체, 보수의 지급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차주가 고용한 근로자와 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근기68207-1182, 1994.07.25)   


관광버스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여부

  회사가 타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해 당해 사업장과 차량운행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로 하여금 정해진 출·퇴근시간에 차량을 운행하도록 지시하고 지입차주의 위반사항에 대해 통제를 하고, 업무수행·명령에 지휘·감독을 거부할 때 복무위반의 제재가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명의로 출·퇴근 운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지입차주가 회사로부터 동 계약에 따른 운행을 위탁받아 독자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수행하고 위탁운행에 따른 대가를 받는 형태로서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관광버스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형태, 구체적인 노무지휘권의 행사 주체, 보수의 지급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⑤보험모집인

  보험모집인은 위촉계약에서 수탁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근로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 없이 체결된 보험계약의 계약고, 수금액 등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으며 기본급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한 업무 수행방식에 제한이 없고 임의 일탈이 가능하며, 실제로 영업활동일수가 월평균 15일 정도인 바,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근로시간 및 근로내용이 회사에 의하여 지배, 관리된다고 볼 수 없어 회사와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런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98두9219, 2000.01.28)  

  보험모집인의 업무수행이 개인의 자율과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어서 그 업무수행에 관한 회사의 지시감독은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특성(서울행법2002구합2598, 2002.08.08)과 근로내용이나 근로시간과는 관계없이 보험체결실적, 수금액 등 실적에 따라 소정의 수당을 받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 점,(중노위2000부해622, 2001.05.15) 보험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체결된 보험계약의 계약고·수금액 등 실적에 따라 지급항목 및 지급액이 결정되고, 규정에 정해진 실적에 미치지 않으면 기본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의 대상성이 없는 중개수수료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중노위2000부해637,638및2000부해166,167) 등을 감안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체국보험관리사 운영지침 등에 따라 보상금과 수당을 받아 온 ‘보험관리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2011다44276, 2013.06.27) 

 

⑥위탁징수원(위탁수금원)

  위탁징수원의 근로제공이 근로계약에 의한 것인지, 위임 및 도급계약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계약의 형식적 명의의 여하에 불구하고 3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째, 전자는 노무제공의 결과보다 그 과정 자체에 중점이 있으나 후자는 일정 의무의 처리결과에 중점이 있으며 둘째, 전자는 노무제공의 과정에 있어서 사용자의 개별적ㆍ구체적인 지휘명령이나 감독을 받는 결과 근로자의 노무제공이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 종속적 요소가 있게 되지만, 후자는 사전에 일반적인 또는 추상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는 거의 받지 않는 결과 노무제공의 구체적 수행방법이 주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근로자의 독립적 요소가 강하며 셋째, 전자의 경우에 보수는 근로제공과정의 대가라는 측면에서 파악하는 결과 기본급여가 미리 일정액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관련하여 보수의 수준을 결정함에 대하여 후자의 경우는 노무제공의 성과에 대응되는 보수액을 정하는 결과 기본급여가 전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법무810-8162, 1968.05.09)

 

한국전력 위탁수금원(근로자성 부정)

  한국전력주식회사와 위탁수금원과의 관계를 살피건대,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자체에 중점이 있다기보다는 수금의 실적에 중점이 있고 수금업무에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위탁수금원의 재량에 의하여 업무가 수행되므로 업무처리에 있어서 근로자의 독립성이 강하며 보수의 결정도 수금실적에 대응하여 수금성적이 일정액 미달일 때에는 전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약정한 취지를 간주할 수 있으므로(한국전력의 수금규정 제3절) 근로관계라고 볼 수는 없고 위임 또는 도급관계라 할 것입니다.(법무810-8162, 1968.05.09)  


전기회사 수금원(근로자성 부정)

 전기회사 수금원이 수금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업무수행도 수금원 스스로의 재량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보수도 수금실적에 의해 결정된다면 회사에 대하여 종속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69누152, 1970.07.21) 

 

시청료 위탁징수원(근로자성 인정)

 시청료 위탁직 징수원이 업무처리과정에 다소 자유로운 입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텔레비전수상기 보유자에 대한 호별방문의 방법, 방문순서 등에 국한되는 것이고, 이 범위 안에서 업무처리상의 독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담당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과 통제로부터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징수한 시청료에 대한 일정 비율의 금액만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임이 명백한 이상 임금으로서의 성격(일종의 성과급 또는 능률급)이 부정되어지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시청료 위탁직 징수원도 계약직 징수원과 마찬가지로 한국방송공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됩니다.(대법91다21381, 1993.02.09)

 

⑦배달기사(배달원)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기사(근로자성 부정)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기사의 경우 ·퇴사 10일전에 사유를 알리고 사직서를 제출토록 하는 점, ·출·퇴근시간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는 아니하나 회사 사무실에서 대기한다는 점 등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이지만, ·작업도구인 오토바이가 배달기사 소유인 점, ·배달기사의 근로시간(08:20∼19:20)이 정해져 있다고는 하나 지각이나 결근시 제재 등이 없으며, 출근순번에 따라 배달을 하고, 일이 없으면 일찍 퇴근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엄격하게 구속을 받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무단결근 3번을 경과하면 퇴사조치 한다는 것은 별도의 징계조치 없이 즉시 계약 해지사유로 볼 수 있는 점, ·배달수행중 발생한 사고(물품파손, 분실, 현금, 유가증권 분실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배달기사가 책임지는 점, ·오토바이 고장수리비, 기름값 등 유지비는 전액 배달기사가 부담하는 점, ·배달기사가 고객으로부터 요금을 직접 수령하여 회사와 일정비율로 분배하는 점

① 서약서상에는 1개월동안 수입의 일정부분을 복지금, 가불금으로 공제하고 매월 3일 지급한다고 작성하고 있으나, ② 기본적으로는 배달수수료중 회사의 지분만 입금토록 하고 있으며, 대다수 기사들이 자신의 편의에 따라 전액 입금후 수일이내에 임의로 찾아가는 것일 뿐 이를 회사가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직책수당 및 개근수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일정액을 일정기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직책수당의 경우 직책이 부여된 것도 아니고 직책에 상응하는 업무가 부과됨이 없으며, 개근수당 역시 임의적으로 선발하여 개근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성이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건대,  일부 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요소도 있으나, 종속관계가 부인될 수 있는 요소가 월등히 많아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기사는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근기68207-3284, 2000.10.24)  


LPG가스배달원(근로자성 인정)

 LPG가스배달원의 경우 ·차량이 배달원의 소유인 점은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요소이지만, ·노사당사자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는 점,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측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회사의 지시를 받고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에 구속을 받는 점, ·배달수량에 따른 보수를 매월 1회 지급하며, 실적급제 임금형태이나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에 기인한 근로자성 및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배달원 소유차량은 물론 회사차량인 경우에도 차량구입할부금, 보험료, 기타 차량수리비, 유류대 등 차량운행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배달원이 부담하도록 계약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시 차량유지비를 포함하여 단가를 책정한다고 진술한 점과 월급제 근로자(차량유지비 등 일체의 경비 회사부담)의 급여수준이 실적급제 근로자 보다 적은 점으로 미루어 차량유지비도 회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이므로,  당해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귀소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용종속관계가 부인될 수 있는 요소가 일부 있으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요소가 월등히 많아 LPG가스배달원은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됩니다.(근기68207-3330, 2000.10.27)


⑧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근로형태

근로장학생

  근로장학생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 일부 요소(업무지시, 근무내용, 학교물품 사용 등)도 있으나, 대학교 장학사업의 취지,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한 모집 및 선발, 학기중 수업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등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가 많고, 또한 근로장학금이 단순히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아니라 명목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시키고 지급하는 장학금이며, 실제로도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 근로장학생을 대학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팀-5332, 2006.10.02) 

 

정수기 AS직원

  정수기의 임대와 필터 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대법2010다5441, 2012.05.10) 


종교인(목사, 전도사, 수녀 등)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경우: 

  목사, 전도사 등 종교단체에서 단체 본연의 목적인 종교활동에만 전념하는 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업장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하다고 사료됩니다.(근기68207-558, 2000.02.23)

  수녀의 신분으로서 수도회의 파견명령에 따라 병원에 파견되어 수도회칙에 따라 주어진 일을 수행할 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된 임금은 수도회에 전액 기부되며,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적용 받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운영상 원가계산의 필요 등에 따라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조세를 납부하고, 출퇴근시간 준수 등 조직운영상 필요한 규율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근기68207-459, 2003.04.17)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목사, 전도사, 수녀 등 종교단체와 그에 부속된 사업장에서 종교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종교활동의 영역을 벗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등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 받으며,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기68207-459, 2003.04.17)

  종교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종교영역을 벗어나 실정법에 의거 판단받기를 원하고, 이들의 근무형태가 사실상 통상적인 사업장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형태로 보수를 받는 자로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도 있다고 사료되며, 어떤 경우에 통상적인 사업장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사용종속관계 및 임금성 여부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목사, 전도사 등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근기68207-558, 2000.02.23)


프로운동선수

프로운동선수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지침(징수1458.4-27309) 

프로운동선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프로운동경기는 대중인기에 영합함으로써 흥행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활동인 순수한 의미의 노동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프로선수의 입단계약시 체결되는 계약금 및 보수는 개개선수의 대중인기등 특수요인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노동의 질을 결정하는 학력, 경력, 연령, 숙련도 등 복합적인 요소에 의거 결정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프로선수는 구단주 및 감독의 지휘하에 있으나 이는 경기의 흥행성공을 위한 개개선수의 능력을 기술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노사간에 근로관계로 상하간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과는 동일시할 수 없다.(보상1451-27303, 1983.11.02)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이사 등)

 일반적으로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법인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지 타인의 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근기01254-1445, 1989.01.30)

  대법원 판례를 살펴 보면,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청구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1조 소정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87다카2268, 1988.06.14)   


⑨도급계약을 체결한 가전제품AS기사(근로자성 인정)

 가전제품AS기사는 회사와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서비스센타로 출근했고 수시로 교육을 받는 등 회사로부터 업무의 내용과 수행과정 등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판례)


⑩민간위탁 방과후 교사(근로자성 인정)

 고용노동청은 민간위탁형식으로 운영하는 초등학교 컴퓨터교실 방과후 교사의 업무시간이나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을 감안할 때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2014년 현재 민간위탁형식으로 운영하는 초중고 방과후 교사는 13만여명으로 추산됩니다.


⑪배움터지킴이(근로자성 부정)

  배움터지킴이와 같은 자원봉사활동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나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사례금이나 실비변상금은 활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어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는 구별됩니다. 

  1일 8시간동안 학교내외에서 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시간적,장소적 제약을 받기는 하지만 그 시간동안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언제 어느 지역을 순찰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학교장 등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결정하므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 할 것입니다(대구지법 2015.8.21. 2015나30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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