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는 근로자? -종합인력 비즈니스 아웃소싱-


 골프장 ‘캐디’는 근로자인가요? 아닌가요?

골프장 캐디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캐디도 근로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고 누구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노사간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골프장 캐디는 일률적으로 근로자이다 혹은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개념은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근무조건이나 지휘체계,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여부, 근로의 대체가 불가하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세세한 사항들을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1.캐디를 ‘근로자’로 보지 않은 경우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①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사이에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② 그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③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caddie fee)라는 명목으로 봉사료만을 수령하고 있을 뿐 골프장 시설운영자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아니하고, ④ 골프장에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순번의 정함은 있으나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어 자신의 용역 제공을 마친 후에는 골프장 시설에서 곧바로 이탈할 수 있고, ⑤ 내장객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예정된 순번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골프장 시설운영자가 캐디 피에 상응하는 금품이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⑥ 내장객에 대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골프장 시설운영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며, ⑦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⑧ 내장객에 대한 경기보조업무 수행을 해태하여도 그 용역을 제공하는 순번이 맨 끝으로 배정되는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 달리 골프장 시설운영자가 캐디에 대하여 회사의 복무질서 위배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골프장 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기본 입장입니다.(대법95누13432, 1996.07.30)

 또한 행정해석은 ① 적정 캐디인원 부족시 조장회의에서 인원 충원의 필요성을 경기과에 제기하면 경기과에서 학원을 통하여 충원하나, 이는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는 캐디의 인력수급관리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근무배치는 조장회의에서 미리 결정된 순번에 따라 순환배치됨) ② 캐디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조장회의에서 자율근무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캐디의 관리 및 사실상의 통제는 조장회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짐. ③ 근무태만, 무단결근 등 불성실 근무에 대하여는 조장회의에서 당사자를 출석시켜 소명을 들은 이후 자율근무규정에 정한 제재의 방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④ 캐디피는 조장회의를 통하여 결정(1인보조 40,000원, 2인보조 50,000원)함.(일부 캐디의 경우 자율근무규정에 의한 소정의 캐디피 이외에 묵시적 관행에 의하여 추가 캐디피를 지급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재는 없으며, 캐디피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직·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바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 볼 수 없음) ⑤캐디마스터는 없고 모든 것은 캐디조장회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경기운영사항만을 경기과에서 지원함.(경기과는 캐디의 업무내용이나 업무수행방법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캐디를 지원하기 위하여 회사측의 공지사항(휴장일정, 개장시기 조정), 기타 고객에 대한 응대요령, 친절교육 등을 행하는데 불과함) 등 상기 ①∼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골프장 캐디의 경우 회사측의 관여없이 자율적으로 단체생활을 위한 자율근무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르는 바 회사측과 캐디간에는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캐디피 또한 회사의 직·간접적 규제가 없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 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근기68207-1449, 2000.05.13) 


2. 캐디를 ‘근로자’로 본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노동부는 골프장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① 경기과에서 충원계획을 작성하여 회사 대표에게 보고후 충원여부 결정하고, 캐디양성 학원에 캐디알선을 의뢰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하며 교육실시후 근무 배치함. ② 경기보조원 자치내규는 경기보조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회사에서 작성한 후 경기보조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자치내규의 내용에는 ⅰ)보조원 생활의 규범 및 제재 ⅱ)코스에서의 보조원의 규범과 제재 ⅲ)규정복장 착용의무 ⅳ)기숙사 제공 ⅴ)불친절·근무태만 등에 대한 제재 등을 규정함) ③ 캐디의 근무태만과 무단결근, 규정된 봉사료를 초과요구하는 경우 등 불성실근무에 대한 제재는 자치내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함.(경징계일 경우에는 보조원 총괄책임자(조장) 및 그 상급자(캐디마스터)가 행사, 중징계일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고 있으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캐디마스터(회사직원)임) ④ 캐디피는 주변골프장 캐디피를 참고하여 회사에서 결정함.(자치내규에 캐디피 외에 별도의 사례명목으로 금전수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함. 회사측에서 캐디피에 대해 사실상 일정액을 받도록 직·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캐디피는 캐디의 노무제공대가를 B골프장 대신 내장객이 봉사료의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관행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실상 임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음) ⑤ 캐디마스터는 회사 소속직원으로서, 캐디교육 및 당일휴가를 제외한 캐디 휴가부여권을 가지고 있으며,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징계권도 행사하고 있는 등 상기 ①∼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골프장 캐디의 경우 회사측과 캐디간에는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68207-1448, 200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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