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은?  -서산 당진 아산 산업단지 종합인력 아웃소싱-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식은?

 저는 인사담당자인데요,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그러러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잖아요.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넣어야 하는지요?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넣어야 하는지요?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대체 지급될 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식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날(퇴직일) 이전 1년간에 걸쳐 이미 발생되어 있는 1년분의 연차유급휴가중 미사용 연차일수로 확정되어 퇴직시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대체 지급될 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연차수당의 3/12을 산입하는 이유는 평균임금은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나 연차휴가근로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1년분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근로월별로 균등하게 3개월분만 산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94.1.1 입사하여 재직중인 근로자가 1999.10.1 퇴직하는 경우

1999.1.1부터 1999.12.31까지 기간중에 사용하는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으로써 수당청구권이 발생되어 지급받아야 할 수당액(1998.1.1~12.31까지 근무실적으로 발생된 연차휴가를 1999.1.1~12.31까지 기간에 사용하여야 하나 퇴직시점까지 모두 사용하지 못하여 이를 수당으로 대체 지급받아야 할 수당액)중에서 3/12에 해당하는 금액(1년(12개월) 중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되는 것입니다(임금68207-173, 199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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