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평균임금은? -예산 일반산업단지 종합인력 아웃소싱-
퇴직하면서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나요?
2013. 5. 1. 퇴사하면서 지난 해에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닌가요?
퇴사하는 2013년에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 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2011년도에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2012년도에 사용하지 않아 2013년 1월에 수령한 연차수당을 산입하는 것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은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퇴직하기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즉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200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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