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출근일중 80% 미만시 연차휴가는?  -서산 당진 아산 산업단지 종합인력 아웃소싱-


 1년간의 출근일 중 80% 미만으로 출근하면 연차휴가(수당)는 단 1일(분)도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2년차에 8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연차휴가 8일이 발생하나요?

 저는 입사 2년차인데요, 2년차에 병가휴직으로 실제 출근한 기간은 6개월정도 밖에 되지 않아요. 저같은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연차휴가수당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요? 그리고 2년차에 8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 8일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2012.8.2부터 1년간 출근일이 80% 미만이라도 개근한 월(月)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의해 1년동안의 출근일수가 8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개근한 월이 있다면 그 월수만큼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간 6개월만 출근했는데 이 중에서 5개월은 개근을 했다면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이 규정은 2012.8.2부터 시행된 것임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2년차에 1년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년차에 ‘80%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의 전제조건은 1년을 기준으로 80%미만을 출근하였다는 것이므로, 1년 동안 재직(근무)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산 당진 아산 산업단지 종합인력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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