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휴가 대체는?  -예산 일반산업단지 종합인력 아웃소싱-


 노사합의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이월하여 대신 휴가로 사용하게 할 수도 있나요?

   201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12년에 미사용한 휴가일수가 10일인 경우 이 10일분의 수당을 이월하여 2013년도 사용하게 해도 괜찮나요?  결국 2012년에 발생한 16일과 합하면 2013년에 26일의 휴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노사합의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합의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2011년도 개근율에 의해 산정된 휴가를 2012년도에 사용 소진키로 하였음에도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 2013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서 사실상 2013년도는 휴가가 25일을 초과할 수도 있는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합의하는 것은 무방합니다(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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