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휴무로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은?  -예산 일반산업단지 종합인력 아웃소싱-


 주중에 휴일이 있어서 토요일에 근무했음에도 1주 40시간미만을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안줘도 되는 건가요?

 이번 주 수요일이 광복절이어서 쉬었고,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토요일에 8시간 일한 부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주중 휴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규정한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은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동법 제56조에 의거 사용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을 근로하는 근무체제 하에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여 당해 1주간에 총 4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한 8시간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휴일 또는 휴가기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특정 주의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토요일에 행해진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노사당사자간 특약으로 특정요일(예: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근기68207-2990, 200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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