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 근무시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수당은?  -예산 일반산업단지 종합인력 아웃소싱-


 일요일에 13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수당은 각각 얼마씩 받을 수 있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씩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휴무를 했고, 일요일날 갑자기 업무량이 생겨서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작업을 했어요. 이 날 실제근무시간은 13시간인데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수당은 얼마인가요?


 이 사안은 첫째, 연장ㆍ휴일ㆍ야간수당 모두를 중첩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의 문제 , 둘째,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만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문제, 셋째, 주휴일 근무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가 혼재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월요일~금요일까지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일요일에 오전 9시부터 자정(24시)까지 근무했다면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한 시간은 13시간입니다. 이런 경우 주유급휴일분으로 지급되는 8시간, 실근무시간 13시간, 휴일근로가산분 4시간, 연장근로가산분 2.5시간(고용노동부 입장), 야간근로가산분 1시간 총 28.5시간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기01254-6030, 1987.04.14, 근기01254-9786, 1987.06.17.). 

 여기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부분이 연장근로가산분의 문제인데,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경우 연장근로는 총 5시간(13시간-8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가산분을 2.5시간으로 보지만, 판례는 연장근로를 총 13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가산분을 6.5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가산분)에서 4시간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근무시간인 13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의 문제인데,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4시간분(8시간의 50%)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또한 연장ㆍ휴일ㆍ야간수당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중첩적으로 지급되어야 법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밤 10시~12시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1시간분(2시간의 50%)을 지급하는 것입니다.(근기125-7513, 1970. 08. 10)  

 판례의 입장으로 상세히 산정해 보면, 통상임금(주휴일유급분) 8시간, 휴일근로 및 가산수당 12시간(8시간+4시간), 연장근로 및 가산수당 19.5시간(13시간+6.5시간), 야간근로수당 1시간 총 40.5시간입니다. 주휴일에 근무한 실제근무시간 13시간 전체를 연장근로라고 볼 경우 수당은 12시간분(연장근로분+연장근로가산분)이 차이가 납니다. 위에서 적시한 통상임금(주휴일유급분) 8시간은 주휴일의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인 만큼 이 8시간을 제외하고, 주휴일에 13시간을 근무한 대가로 지급받는 추가분은 32.5시간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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