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합의했다면?  -인천 인력파견 아웃소싱-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합의했다면?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대표와 회사가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합의서를 제출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강행규정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않기로 당사자간에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합의서의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연장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협정하여 운영한다고 단체협약으로 규정(포괄임금산정제)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근로한 근로시간이 단체협약상에 협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연장 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근로기준법 §55)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112).

하지만 근로자(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으므로(반의사불벌죄 2005.3.31 신설, 동법 §112),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개정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노사 모두에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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