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 토요일 근무시 휴일수당은?  -인천 인력파견 아웃소싱-


 유급 휴일인 토요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번 주 토요일이 우리 회사 창립기념일로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은 4시간만을 근무를 하는데 휴일수당도 4시간분만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토요일이라도 8시간을 기준으로 휴일근로가산수당만을 산정하면 됩니다

 이 사안은 주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제로 되면서 토요일 8시간 근무시 4시간 근로에 8시간 임금을 지급하고 4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되었을 때에는 휴일수당 8시간에 100%, 4시간 근로에 대한 8시간 임금 150%, 4시간은 휴일연장으로 인정해야 정상적인 지급방법(휴일수당 8시간+휴일근로수당12시간+휴일연장근로시간 6시간=계 26시간)인지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4시간만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 지급액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 1일 4시간 근무일에 연차 휴가를 사용했을 경우에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당 44시간의 소정 근로시간 하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주일 중 5일은 8시간으로 하고, 1일(토요일)은 4시간으로 하되,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유급휴일(창립기념일)인 토요일에 8시간의 근무를 하였다면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1일분 유급휴일수당 8시간분)과 휴일근로 8시간에 따른 임금 및 가산수당(8시간분 임금의 150%)을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근기68207-351, 200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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