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지방출장시 청구는?  -인천 인력파견 아웃소싱-


 지방출장을 갈 경우 출장지까지의 왕복 이동이 휴일이나 야간 등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루어질 경우 휴일ㆍ연장ㆍ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우리 회사는 지방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출장지까지 이동을 낮에 하면 좋은데 항상 근무시간이 끝난 다음에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근무시간이 끝난 다음에 이동하는 경우, 또는 끝나고 휴일에 이동하거나 밤에 이동하는 경우 휴일ㆍ연장ㆍ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수당 또는 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는 동조의 단서규정의 취지로 볼 때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동법 제56조에 의해 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근기68207-2650, 2002.08.05.).

그리고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수 있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동차 운전원이 사업장 이외에서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휴일에 출장지까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운전 그 자체가 운전근로자의 본연의 업무이고 또한 운행하는 시간에는 자유로운 휴게, 휴식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상의 휴일의 근로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해석(근기01254-546, 1992.04.11)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야간 또는 휴일에 이동하는 때,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단순히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근로자가 임의로 휴일 또는 야간에 이동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할증임금 대상인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근기68207-2955, 2002.09.25.).

또한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근기01254-546, 1992.04.11)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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