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란?  -생산직 도급 종합인력 아웃소싱-


로기준법상 상여금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3조는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 한번 언급될 뿐 상여금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없습니다.

 상여금의 개념은 상대적이어서 반드시 ‘상여금’이라는 명칭이외에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지급하여 그것이 관행이 되어 있거나 근로자들의 기대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면, ‘떡값’도 상여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지급여부, 지급대상, 지급률 등은 법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고, 취업규칙 등의 규정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상여금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 등을 권리로서 청구할 수 있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는지 여부(떡값형식으로 설과 추석 때마다 계속하여 지급하는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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