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은?  -인천 인력파견 아웃소싱-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외에 연장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일요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50%)을 주잖아요. 주40시간제라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장과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휴일근로수당만을 받을 수 있다는 행정해석의 견해가 나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요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만이 지급되는 것이고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6조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조항(동법 제50조)에서 1주의 근로시간(40시간)을 산정할 때 휴일근로시간을 공제하라는 취지는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고, 따라서 휴일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모두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의 경우 근로의 대가 100%와 휴일근로수당 50%, 연장근로수당 50%, 총 2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급휴일인 경우 유급분 100%를 추가하면 총 3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이 동일하나,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한 견해가 나뉘는 것으로, 행정해석은 근로의 대가 100%와 휴일근로수당 50%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고, 판례는 근로의 대가 100%와 휴일근로수당 50%, 연장근로수당 50%(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이미 기본급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급휴일분 100%는 별론으로 함)(서울고법 2009나74153, 대구지법 2010가합1143, 수원지법 2009가합4317ㆍ2010가합4900ㆍ2011가단24614, 대구지법 2010가단14571ㆍ2011가합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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