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정기적인 상여금은 통상임금?  -종합인력 아웃소싱 에스맨-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인가요?

 저희 회사는 상여금을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제가 받은 기존에 받아 온 연장근로수당은 법적 기준에 훨씬 미달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건지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해 상여금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ㆍ일급금액ㆍ주급금액ㆍ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시행령 §6),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 근로에 대한 대가성, ㈏ 정기적ㆍ일률적인 지급, ㈐ 1임금 산정기간(1개월)내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는 것이 예전 고용노동부의 입장(2002.3.29, 임금 68207-207)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매년 일정 시기에 월기본급에 대한 일정액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대법 1996.2.9, 94다19501)라고 하여 기존과는 달리 고정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 95다56767, 95다2227, 2003다40859).

하지만 상여금을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나 관례가 있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 판례에서는 분기마다 지급하든가 매년 일정 시기에 지급하는 상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주기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하고 있고, 향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경향의 판례가 다수 판시될 것일 뿐만아니라 고용노동부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지침을 내놓고 있으므로, 향후 상여금에 대한 노사간의 신중한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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