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파견업 아웃소싱 에스맨


 당금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ㆍ휴업수당 또는 퇴직금을 못받을 경우 국가가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3개월분의 임금ㆍ휴업수당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내에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당금 조력지원제도를 신설하여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여 10명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노무사 선임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10명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전체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력 지원이 제외되고, 조력지원 공인노무사는 체당금 신청 근로자에게 수수료 청구를 할 수 없으나, 체당금 총지급액이 1,020만 원 초과한 경우에는 수령액의 2%내에서 해당 근로자로부터 수수료를 직접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체당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법률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을 인정을 받게 될 사업장이 소재하는 고용노동청의 근로개선지도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고용노동부가 공인노무사를 추천하여 체당금 신청을 진행하게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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