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해서 못받는 월급은?  파견업체 아웃소싱 에스맨


 회사가 망해서 퇴직을 했는데 밀린 월급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얼마 전에 회사가 더 이상 운영하기 힘들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들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이 있습니다. 회사가 망했으니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받지 못한 월급은 받을 방법이 없나요?

 

 국가에서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에는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가 규정되어 있지만 이 제도는 사업주가 재산이 없거나 변제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변제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하고 경매절차에 참가해야 하므로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이 망하여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당금’이라고 하는데, 이 체당금에 의해서 일정 범위(최종 3개월분의 임금, 3년분의 퇴직금)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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