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청구시 사실인정은?  -수원 아웃소싱-


 체당금을 청구하려면 ‘재판상 도산’이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한다던데?

 체당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우선 노동부에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사실상 도상과 재판상 도산은 다른 것인가요? 그리고 ‘도산 등 사실인정’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대충이라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판상 도산’과 ‘도산 등 사실인정’은 다릅니다

 재판상 도산이란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말하는 것으로, 법원의 선고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이므로 이 선고문이나 결정문을 첨부하여 체당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재판상 도산은 아니고 사실상 도산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예:재판상 도산을 받기 위해 화의개시를 신청했는데 기각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여 회사가 사실상 도산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를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사실상 업무를 중단하고 생산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 감독관이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사업의 사업주인지,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했는지, 그리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인지, 신청자가 당해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인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그리고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지를 확인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노동부 관할지청에서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다고 인정을 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인 중소기업규모의 인정대상사업주입니다.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므로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주지만 재판상 도산이 신청중에 있거나 사실관계의 조사 등으로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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