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을 받으려면?  파견사원 아웃소싱 에스맨


 체당금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회사가 어려워 임금이 계속 체불되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그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하네요. 망한 회사에서 못 받은 임금이 있으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지급요건은 까다롭나요?

 

 근로자의 요건과 사용자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사업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체당금 청구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되어 있는 근로자는 문을 닫은 회사에서 퇴직을 한 근로자여야 하는데, 파산선고, 화의개시결정, 정리절차개시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그 신청일(퇴직기준일)로부터 추급해서 2년 이내에 그 해당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들만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판상 도산 신청일 또는 사실상 도산 신청일의 1년이전부터 3년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즉,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신청일)의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퇴직한 회사가 체당금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았어야 함은 당연한 조건입니다.

 사업주는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면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주여야 하고, ㈏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된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해야 하며, ㈐ 그 회사가 ‘재판상 도산’이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상 도산이란 파산선고, 화의개시결정, 정리절차개시결정, 법원의 직권파산선고가 해당되고, 사실상 도산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여야 하고,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과정에 있다는 것은 생산 및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해 양도된 경우(경매신청중인 경우 포함), 사업의 인허가, 등록 등이 취소 또는 말소된 경우, 주된 생산,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해야 하는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도산 등 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로부터 3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와 같이 체당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요건과 근로자의 요건 모두를 갖춰야 가능함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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