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제도   파견직 아웃소싱 에스맨


 소액체당금제도가 뭔가요?

 2015년 7월에 소액체당금제도가 시행됐다는데, 이건 일반체당금제도와 다른건가요?

 

 2015년 7월에 소액체당금제도가 시행됐다는데, 이건 일반체당금제도와 다른건가요?


 1.소액체당금 제도의 의의

  소액체당금 제도는 기존의 체당금 제도 중에서 ‘도산 등 사실인정 절차’를 생략하고, 체불확정과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상한선 300만원까지 체당금을 먼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게 하는 제도로, 2015.7.1.부터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회사가 사실상 도산의 경우 체당금의 지급이 대부분 3개월~6개월 정도 지연된다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퇴직근로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2.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① 6개월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기존 체당금제도와 동일)

 ②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기존 체당금제도는 ‘도산 등 신청’은 퇴직 후 1년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여기서 확정판결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민사조정법에 따른 성립된 조정, 확립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을 말합니다.


​3.소액체당금을 지급청구하는 절차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필요서류

  1)체불금품확인원(고용노동청 발급)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임금체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2)법원의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1년 이내에 3)소액체당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위 절차를 공인노무사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위임하려면 1)법률구조신청서, 2)위임장, 3)근로자 인감증명서와 도장, 4)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받은 임금체불확인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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