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의의, 법적 성질   -동탄 일반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아웃소싱-

 로기준법 제93조 소정의 취업규칙이라 함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러 개의 취업규칙을 합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93조 소정의 1개의 취업규칙으로 되는 것입니다(대법 95누15698;2006다83246).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의의

  취업규칙은 노동관계법령과 함께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규범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보통거래약관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바,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근로계약서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과 상관없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 아니고 기업경영차원에서 근로자들의 적정한 운용과 배치를 위한 기준에 관한 규정은 취업규칙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관계의 주된 내용을 정하는 것임에도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신고의무, 근로감독관의 심사, 노동부장관의 취업규칙 변경명령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근로기준과-1118, ‘09.4.24)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취업규칙의 구속력은 노사의 계약에 의해 구속력이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법적 구속력이 수여된 것인지 등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노사의 (근로)계약에 의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계약설’, 법에 의해 법적 구속력이 수여된 것이라고 보는 법규범설이 있습니다. 판례는 법규범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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