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자들에게 근로기준법 규정은?  -전장,PLC,반도체 전문 아웃소싱 에스맨-


 채용내정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나요?

 최근에 수없이 입사원서를 냈는데 그 중 한 회사로부터 합격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 회사로부터 합격통지서만을 받고 회사에는 출근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 더 이상 입사원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근로자로 보는 건지,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요?


 ‘근로를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은 채용내정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채용내정기간 동안 채용내정자는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지만 채용내정에 의해서 근로계약의 효력은 발생하는 것이고 단지 그 효력에 따른 법적 의무, 즉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은 채용 내정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용내정자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역회사에 다니던 중 이전에 면접을 보았던 화사로부터 합격이 확실하니 근무하는 회사를 퇴사하고 대기하라는 통보와 출근권유를 받고 대기하던 중 갑작스레 채용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출근권유를 받았을 뿐 채용시기, 임금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회사와 구체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이 단지 임용대기만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1999.12.13, 근기 68207-848)는 행정해석이 있는데 이 경우는 회사와의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고 채용합격통지서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에 관한 규정, 근로조건의 명시에 관한 규정, 해고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 등은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이고 균등처우 같은 근로기준법의 총칙에 해당하는 규정도 당연히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으로 이런 규정들은 채용내정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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